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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창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2號 通卷 第68號(下)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593 - 6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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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의 구성원으로서 의뢰인의 대리인, 사법기관, 정의실현에 특별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특히 변호사의 직무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률사건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법상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관계는 본인 - 대리인 관계로서 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는 신인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배려할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리의 법리상 인정되는 의무 외에도 의뢰인에서 대하여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변호사협회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변호사협회(ABA)의 직무행위 표준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은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원은 변호사를 감독할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수 주법원들은 ABA 직무규칙을 채택한 주변호사협회의 직무규칙을 법원의 권한으로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ABA 직무규칙상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로서 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변호사과실을 이유로 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직무규칙에서 변호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로는 적격의무(duty of competence), 성실의무(duty of diligence);정보제공의무(duty of communication);비밀유지의무(duty of confidentiality),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재산보관의무(duty of safekeeping property)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변호사법 제3조) 위와 같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로 파악된다. 이러한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에 기한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 대하여 성실의무, 정보제공의무, 비밀유지의무, 충실의무, 재산보관의무 등은 그 내용상 상이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적격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령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없고, 위임의 법리에서도 이를 수 임인의 의무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법상 변호사의 의무로 인정되는 적격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도입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적격의무
Ⅲ. 적격의무 위반과 변호사책임
Ⅳ. 적격의무의 입법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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