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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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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23 - 3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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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2009. 7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의 상조업체가 있고, 총 가입회원수는 약 265만명, 고객불입금잔고는 약 9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입회원수는 2007년 189만명에 비하여 76만명이 증가하였다. 현재 상조업체는 상위 몇 개의 업체들에 회원이 집중되어 있고, 상조업체 파산시 고객불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없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전보하기 위한 고객 보호 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가입계약은 고객이 미리 납입금을 지불하는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향후 실제로 상조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서 상조회사가 계약이나 광고 및 약관에 기재된 바와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와 우려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잠재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조공제조합을 통하여 상조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상조서비스 회사의 도산 등 여타의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가 구제될 수 있다는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상조업에서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이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다른 어느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제도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소비자피해구제수단이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 업무처리계획과 현재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개정안에 의할 때, 상조업 등록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단계판매업에서의 사례 등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다른 사업부문에서의 다양한 소비자피해보상제도를 비교해 볼 때 소비자피해에 가장 적합한 제도는 공제조합의 설립 방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상조공제조합의 설립 및 세부절차에 대해서도 상조회사들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종적 합의를 도출한 후 하루빨리 상조업에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다단계판매분야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제도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상조업분야에서도 선재적인 상조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합설립에 따른 관련법령의 예상변화추이, 타 보상제도와 대비하여 사업자의 혜택 등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과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상조공제조합이 설립되었을 경우에는 동 조합에 가입한 회사와 가입하지않은 회사에 대해 소비자들이 정확하면서도 간단하게 인지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상조업 현황
Ⅲ.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도입
Ⅳ. 상조업에서의 공제조합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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