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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9 - 5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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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은 상장폐지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2009년 2월에 도입하였다.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거래소 임원과 변호사, 회계사, 학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질심사를 통하여 상장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는 기존의 형식적 상장폐지기준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에 기초하여 상장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부실ㆍ한계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도입 1년이 경과한 지금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상장폐지요건을 살펴보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과연 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장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단계에서 재건계획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국은 회생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장유지할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상장폐지실질심사 절차상에도 몇 가지 논의할 점이 있다. 심사소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에 관한 이의신청이 제한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유지가 중요한데, 현행 상장폐지제도는 상장폐지 대상 법인의 회생보다는 퇴출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투자자의 보호 및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신속한 상장폐 지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제 로 하여서는 현행규정 보다도 해당 법인에게 좀 더 스스로 자구노력을 기울여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
Ⅱ. 상장폐지요건
Ⅲ. 상장폐지제도 절차
Ⅳ. 상장폐지대상 법인의 불복방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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