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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9 - 5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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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 관련 연구 기관윤리위원회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 외의 종사자 1인과 해당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적어도 두 명의 의무 위원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가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 전까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005년에 구성된 이후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윤리 위반을 논의하면서 그의 연구를 심의했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활우석 박사의 연구부정으로 우리나라에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개선할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원래의 존재 의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히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을 분석하여 그 실제적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의하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의 평균은 6.24명이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전체 배아 관련 연구 기관의 70.1%를 차지하였고, 배아연구기관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각각 27.0%와 2.9%를 차지하였다. 기초적인 조사 결과, 외부 위원 209명 중에서 55.5% (116명)가 의과학 및 생명과학 종사자였다. 한국의 학문 풍토를 고려하면 이 위원들은 심의하는 연구를 옹호할 동료 집단 중에서 선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공분야 이외의 위원 중 71.6%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로 분석되었는데, 이들에게 이해충돌문제 없이 심의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은 외관상 법률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현재 상태는 법률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에서 여전히 일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IRB reviews
Ⅲ. Data and Methodology
Ⅳ. Analysis of IRB members
Ⅴ. Conclusion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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