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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 - 18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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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실험의 내용은 해당 전문 연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고, 연구가 진행되는 실험실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다. 따라서 연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행위나 비리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는 동료 연구자와 같은 ‘내부자’가 맡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과학계에서 연구진실성을 유지하려면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러나 제보자는 종종 소속 연구기관이나 피고발인 등으로부터 보복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비민주적이고 자기방어적인 조직문화를 지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보자는 ‘밀고자’ 또는 ‘배신자’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거나 조직에 의해 치명적인 보복을 당하기 일쑤이다. 황우석 사건의 제보자도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제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과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있으나, 두 가지 모두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를 보호하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더불어 제보자 소속 연구기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제보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던 태도에서 ‘조직의 건강성을 높이는 용감한 사람’으로 보는 획기적 인식 전환이 있어야 연구부정행위가 방지되고 건전한 연구윤리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제보자의 경험과 연구기관 자율검증의 한계
3. 한국의 상황과 제보자 보호
4. 연구기관과 정부의 책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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