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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63 - 3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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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환경영향평가의 不實施와 不實을 기본적으로 절차하자에 연동시켜 접근하였다. 절차의 본질에 관한 상반된 접근이 존재한다. 節次奉仕說은 절차가 봉사적 기능을 가지며, 이를 위해 전형적으로 실체법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반면 節次固有價値說은 절차에 대해 고유가치를 부여하고, 그 핵심구상은 바른 결론이 아니라, 공평한(fair) 절차이다. 이런 사고는 “바른”(richtig) 혹은 적합한 결론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현저한 懷疑를 전제로 한다. 우리의 경우 판례와 다수설은 독일에서의 입법례와 다수경향과는 다르게 후자의 기조를 취한다. 독일의 경우 2006년부터 발효한 그들 환경권리구제법에 의해 비로소 환경영향평가의 不實施가 독립되게 다툴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 판례가 환경영향평가의 不實施와 不實을 실체결정과 무관하게 다툴 수 있다고 본 점은 호평할 만하다. 대상판결에서의 무효성논증은 여기에 환경적 중요성이 더해진 결과이다. 그러나 무효인정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도그마틱적 대가가 너무 크다. 환경영향평가의 不實施 역시 그것의 不實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접근하여야 한다. 나아가 절차하자의 치유에 대한 전향적 자세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절차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뒤 절차와 형식을 밟아 내용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하는 이상, 법원으로서도 이젠 -자칫 쟁송이 결과적으로 공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실현의 측면과 아울러 소송경제적 측면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요컨대 체계상의 측면에서 행정절차와 사법적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한 전체시스템을 고찰의 기본지평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절차하자에 대해 과도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은 탈규제화 경향과도 相馳된다. 행정절차와 환경영향평가는 더 이상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다.

목차

논문요지
Ⅰ. 事件의 槪要
Ⅱ. 下級審判決의 要旨
Ⅲ. 對象判決의 要旨
Ⅳ. 問題의 提起
Ⅴ. 環境影響評價의 本質
Ⅵ. 獨逸에서의 하자있는 環境影響評價節次에 대한 權利保護
Ⅶ. 環境影響評價法制의 제3者保護規範性 問題
Ⅷ. 環境影響評價의 缺如나 不實이 독립된 쟁송취소사유인지?
Ⅸ. 環境影響評價의 缺如가 無效事由인지?
Ⅹ. 맺으면서-과도한 절차중시가 아닌 종합적 접근의 강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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