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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0卷 第1號 通卷 第6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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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칙의 정립과 정립된 원칙의 실현은 그 원칙이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할 공간과 실체의 범위가 작은 규모일수록 원칙의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영위해 가는 다양한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의 구성원 간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방법들을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의 면에서 검토 가치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삶 속에서 당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 지표들과 관련된 현실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성은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지향점하에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로서의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제도적 조치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규범인 조례의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즉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현행조례의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하되, 부산광역시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부산광역시라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품어 안기 위한 인권적 노력과 실현내용이라는 관점에서 각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현행 인권관련 조례의 현주소를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인권실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장래의 새로운 조례 제정과 개선 방향 그리고 바람직한 조례의 내용적 요소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찾아내 보고자 한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 인권 관련 조례에는 인권선언의 유형이나 포괄적 기본조례의 유형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부산광역시 현행 조례 중 조례 자체에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직접적인 인권 용어의 언급은 없을지라도 인권이나 복지의 개념과 관련되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을 가능한 한 전반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양 개념에 속하는 자 또는 집단의 모든 해당자들을 염두에 두고 여성, 장애인, 저소득계층, 아동과 청소년, 노인,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권리보장과 제도 구축 내용을 검토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단 선별된 현행 조례들을 다시 상위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제정조례로 구분하여, 상위 법률의 위임에 기하여 제정된 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위임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와 더불어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실성 있는 구체화 작업이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부산광역시 고유의 판단과 필요에 의한 제정조례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자체의 고유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의 조례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았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인권조례의 의의
Ⅲ. 분석대상 선정을 위한 전제적 논의 :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의미
Ⅳ. 위임입법의 한계 : 심사기준에 관한 논의
Ⅴ. 부산광역시 현행 인권관련 조례 분석과 입법개선을 제언 - 부산광역시 인권관련 조례의 특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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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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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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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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