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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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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1호
발행연도
2003.5
수록면
147 - 17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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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정구사건에 있어 당사자 적격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공인이나 국가기관과 언론사간에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제시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 등이 자주 거론되나 나라마다 문화와 법률제도 언론환경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우리나라의 반론보도청구권제도를 외국의 반론권 제도와 비교 분석하고 국가기관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와 법리, 그 요건과 한계 등을 판례와 학설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국가기관의 소송 당사자 적격문제는 현행 「정간법」 및 「방송법」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이 갖고 있는 법규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을 알려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구할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위축 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언론사도 반론권 보장에 인색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언론보도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법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2. 반론보도청구권의 개념 및 특징
3. 외국의 반론권 제도
4.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 적격
5. 국가기관의 당사자 적격 문제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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