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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3 - 16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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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국민적 관심사에 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취재하여 사실에 관한 보도를 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보도의 객체인 개인이나 단체(국가기관 포함)에 대하여 부실한 취재활동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거나 정파적 견해의 차이로 의도적으로 부당한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언론의 보도는 다른 표현매체에 비해 그 전파성의 신속성과 광범위성, 영향력의 탁월함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제한 없이 개인의 명예 등 인격권침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피해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과 민법 등에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언론중재법과 민법은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범위 및 그 금전적 평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은 언론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근거로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사전 구제 수단과 사후 구제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피해자는 사전 구제 수단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후 구제 수단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기사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권은 그 요건과 행사 방법, 효과 등에 차이가 있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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