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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3號 (通卷 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37 - 2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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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식량안보는 이용가능성, 접근성, 신뢰성, 지속성 등을 필수 구성요소로 한다. 식량안보는 국가안보, 식량주권, 인권 등과 관련하여 다의적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WTO 체제상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의 하나로 논의되는 식량안보는 일반적으로 ⅰ) 최소한의 국내생산, ⅱ)수입확보(자유무역), ⅲ) 식량원조 또는 공공재고비축이라는 3가지 정책수단이 적절히 조합될 때 보장된다.
WTO 체제상 식량안보는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자유무역을 통한 회원국간의 충분한 식량공급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관세의 실질적 삭감),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실질적 감축에 입각한 현 ‘농업협정’은 식량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자유무역확대와 식량원조에 의존한 식량안보 정책은 식량수입 의존도를 높이고 국내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좌절시킴으로써 중ㆍ장기적으로는 농촌빈곤과 불평등 및 농촌고용감소 등을 초래하고 식량안보 증진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 및 국제정치상황의 불안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유무역과 식량원조는 신뢰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식량안보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국내생산과 자유무역 및 식량원조 세 가지를 개별국가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후변화와 질병에 취약하고 경작장소가 한정된 농업활동의 특성상 ‘일정수준의 국내생산력 유지’가 식량안보정책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제안한 ‘Food Security Box’의 취지와 기준은 개도국과 식량수입국에게 식량안보 목적을 위한 정책집행에 신축성(flexibility)을 인정하여 각국의 ‘식량안보 핵심주곡’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및 국내보조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타 무역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Concept of Food Security
Ⅲ. Problems and Shortcomings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Ⅳ. Proposals for Food Security Box
Ⅴ. Conclusion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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