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1號 (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71 - 29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국법원이 스페인의 인도요청을 받아 심리한 피노체트사건은 최근의 국제사회가 개인의 국제법상의 범죄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논문은 이 사건의 판결이 국제법의 각 분야에 미친 영향 및 그 중요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이 사건의 판결이 다루고 있는 국제법상의 여러 가지 쟁점들, 즉 國際法上 普遍主義의 도입 여부, 국제법이행에 있어서 國內法院의 役割, 범죄인인도결정에 있어서의 쌍방가벌성원칙의 내용, 前職國家元首의 主權免除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 사건은 보편주의의 적용에 관하여, 첫째, 보편주의의 적용은 보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며, 둘째, 그러한 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보편주의는 협약이 발효한 이후 및 협약이 정하는 특정 범죄에 대하여만 행사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보편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적 기준은 그러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다자협약의 존재 여부 및 당해 협약의 당사국 여부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주의의 적용 범위와 시기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편주의란 통상적으로 절대적 보편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영국법원의 실제관행은 보편주의에 관한 이론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노체트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법원이 국제법적 쟁점을 가지는 사건을 심리하게 됨으로써, 국내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제법의 이행입법으로서의 국내법이 타당성 및 적합성을 가졌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내법원이 국제법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사건의 심리중에 국내법의 적합성을 심사함으로써 국내법의 국제법 불합치성을 치유하며,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들을 현대적 추세에 맞게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내법원에 의한 국제법의 규범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즉, 영국의 판사들은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이행입법인 영국형사사법법 제134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이는 국내법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쌍방가벌성의 원칙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영국대법원의 다수의 판사들은 인도 요청시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피노체트의 장기간에 걸친 고문행위의 상당한 부분을 인도대상범죄의 범주로부터 제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동 법원의 이러한 제한적인 해석은 현행 국제법상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사법공조의 원활화 측면에서 정책과 예양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되고 있는 경향과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영국대법원은 Pinochet의 주권면제항변에 대하여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고문행위는 피노체트가 재직시에 행한 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또한 동 법원은 피노체트의 고문행위에 대하여 계속적인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고문방지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칠레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주권면제항변을 포기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노체트의 주권 면제의 항변을 기각하였다.

목차

Ⅰ. 序論
Ⅱ. 피노체트事件의 主要 內容
Ⅲ. 피노체트事件의 判決의 爭點別 評價
Ⅳ.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51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