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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1號 (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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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권은 대단히 불명확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혹은 법적 수사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자결 개념은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된 바 있으며 1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질서형성의 한 원리로서 주장된 바도 있다. 이러한 자결 개념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더욱더 공고히 발전하게 되고 이어서 1960년대 식민지독립부여선언을 통하여 확실한 국제법 원칙 더 나아가 국제법상의 권리로 관념되게 된다. 이어서 자결권은 양 인권규약에 인권 중의 하나로 규정되면서 집단의 인권으로 인정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자결의 원칙, 자결권의 개념이 국제법상 발달하였지만 여전히 자결권의 개념은 불명확한 상황이며,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자결권의 행사 결과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도 일관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자결권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국제연합은 현재 자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자결권과 관련한 국제실행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국제문서와 국가 실행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한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1) 자결권은 대세적 권리로 국제법상 확립된 법원칙이다.
(2) 식민지배, 외국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개념으로 UN은 이해하고 있다.
(3) 자결의 주체는 인민이지 영역이 아니다. 탈식민지화 과정 중에 있어서 utipossidetis 원칙을 근거로 한 독립 부여는 독립의 부여라는 측면에서는 자결의 성질을 가지나 엄밀하게 보면 자결원칙과는 충돌한다.
(4) 식민지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결권에 근거한 기존의 국가로부터의 일방적 분리독립 주장을 UN과 국가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산주의 몰락 이후 동유럽과 구 소련에서 일어난 분리독립 사례는 이러한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보여진다. 결국 아직까지는 분리독립과 관련한 자결권에 관하여서는 명확한 법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5) 특히 영역의 보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분리독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입각한 지배라는 측면에서 대내적 자결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국가 영역 내에서 자치 등을 통하여 개별 인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식민지배나 외국강점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UN은 이와 관련하여 인종차별주의적인 체제만 언급하고 있지만, 기본적 인권의 중대한 박탈이나 정치적 문제에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소속 인민은 자결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는 대내적 자결이 일반적이겠지만 분리독립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목차

Ⅰ. 서론
Ⅱ. 자결권의 형성
Ⅲ. 자결권에 관한 국제문서
Ⅳ. 자결권의 개념
Ⅴ. 자결권의 주체
Ⅵ. 자결권의 행사와 분리독립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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