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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8卷 第1號 (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159 - 1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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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행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인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사이버범죄는 정보전으로서 국가의 활동과 관련된다. 사인에 의한 사이버범죄는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각각 다름으로 인하여 형사관할권의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및 형사사법공조의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정보전은 악성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행한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UN헌장 제2조 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전시에 행해지는 정보전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시에 전개되는 정보전으로 한정하면, 첫째, UN헌장 제2조 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의 의미가 기동력이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도 4가지의 근거 및 5가지의 전제조건하에 무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셋째, 침략의 정의에 관한 UN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최초의 무력의 행사는 침략 개시의 증거로 보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무력행사를 의미할 때 그것이 침략행위를 의미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컴퓨터바이러스는 비살상무기로 분류되고, 비살상무기로 침략행위가 개시된 사례가 없으므로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그 자체는 침략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섯째,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5가지의 조건하에 무력의 행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에 견지에서 보면 재래식무기로 자위조치도 할 수 없다. 여섯째, 현재까지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문제는 인명살상이 아니라 물질적 손실로 한정되고 또 모든 국가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곱째, 구체적으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국제불법행위로서 국가책임과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이론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현행 국제법의 패러다임은 주권과 영토의 개념이 전제가 된 국가를 기초로 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가상의 공간에서 또는 가상의 공간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범죄에 관련된 문제는 현행 국제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형성된 사이버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상 정보전에 관한 고찰
Ⅲ.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무력행사인지 여부
Ⅳ. 무력행사로 간주되는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침략행위인지 여부
Ⅴ. 결론 : 문제의 해결 방향 및 제언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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