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7卷 第3號 (通卷 第94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91 - 21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남북한 경제협력의 제반형태들은 국제통상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간 국내적으로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민족 내부거래”이므로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국제법적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 견지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여타 WTO회원국의 한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주장 및 보조금협정에 따른 각종 청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과 같은 분단국들이었던 동ㆍ서독 및 인도와 파키스탄은 상호간 특혜적 경제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놓고 상호 경제협력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정부가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그 국제법적 합치성에 대한 검토 및 고려가 결여되었고, 남북한 관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깊은 반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 WTO협정상의 ‘의무면제(waiver)’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의무면제 획득의 사실상의 어려움 및 그 파급효과상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동 방안이 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남북한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북한 체제의 본격적인 대외 개방 및 북한의 WTO가입 등 여러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당장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되, 중ㆍ단기적으로는 의무면제제도의 단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3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향후 체결될 한국과 여러나라와의 모든 종류의 지역무역협정에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염두에 둔 동일한 내용의 ‘한반도에 관한 특별규정(special provision for inter-Korean relationship)’을 삽입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들이 남북한간의 특혜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 약속을 미리 양자적으로 받아냄을 의미한다. 향후 한국과 지역협정을 체결할 대상국가들이 남북한 특혜교역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국가들인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특별조항을 다수의 양자협정에 규정함으로써 결국은 WTO의무면제를 획득하였거나 남북한지역협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槪要
Ⅱ. 南北韓 經濟協力의 國際法的 問題點
Ⅲ. 南北韓 經濟協力의 制度的 保護方案
Ⅳ. 結論
국문초록
〈Summa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51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