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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수자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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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방송개념의 핵심은 기본법에 보장된 방송의 자유 구현에 의한 여론형성력이다. 70년대 초 뉴미디어 등장으로 시작된 오랫동안의 독일 방송개념 규명과정은 여론형성력을 기준으로 방송, 비방송, 중간영역 서비스의 개념규명과 함께 차별화된 규제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독일 방송 개념은 독일 방송질서를 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심화 되는 미디어 융합현상과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기존 방송개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경제공동체로서 유럽 단일시장 형성을 위해 산업육성과 경쟁력 신장에 비중을 둔 방송개념을 갖고 있다. 융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2007년 12월 유럽연합은 기존 TV 지침을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으로 확대 개정, 독일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 지침을 2009년 말까지 국내법으로 수용 전환해야 한다. 독일 방송개념의 여론형성적 규명방법과 이에 의해 차별화된 규제체계가 유럽연합의 전송기술에 의한 이분법적 분류방법을 수용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독일과 유럽연합의 방송개념 차이와 유럽연합 미디어권의 우월성
3. 독일 방송개념의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수용과정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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