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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2년 겨울호 (통권 제8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9 - 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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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체계는 전통적인 방송 개념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포설 목적에 따라서 열거식으로 방송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규제체계 하에서 스마트 미디어는 방송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스마트 미디어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 사업자의 N스크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제이슈를 분석하고자 한다. 전문가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통한 분석에서 스마트 미디어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방송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확장해서 방송 규제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섣부른 규제는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향후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송법 체계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이 바람직하다. 공영방송사의 스마트 미디어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는 방송법 내에서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현행 방송법 체계와 한계
3. 공영방송의 정체성 및 뉴미디어 진출
4.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5. 연구결과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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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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