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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국내소송의 대상으로서 외교행위
Ⅲ. 헌법소원을 통한 외교행위에의 도전: 외교행위와 개인의 기본권 침해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가.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5. 6. 선고 89헌마35 全員裁判部
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行政上) 사실행위(事實行爲)가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行政主體)와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에 대한 상대방(相對方)의 의사(意思)·관여정도·태도(態度),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의 목적(目的)·경위(經緯), 법령(法令)에 의한 명령(命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579 전원재판부
가.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 합의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당면한 구체적 경제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농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여 대응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장기간 혹은 기한 없이 계속적으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장벽을 지속하여 마늘재배농가에 유리한 경제적 법적 상황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255,256(병합) 전원재판부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간의 존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가14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754 전원재판부
가.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89헌마189 全員裁判部
가.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의 원칙적(原則的)인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는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에 한(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조는 “정부(政府)는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 중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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