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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1卷 第2號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45 - 6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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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주한미군의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문제를 다루었다. 주한미군의 군속 또는 가족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전속적 관할권의 문제인가, 아니면 경합적 관할권의 문제인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이 때 한국(속지주의)과 미국(속인주의)이 모두 재판권을 갖는 경합적 관할권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은 전통적으로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형사재판권을 행사해왔으며, 속인주의는 (연방)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 즉 미국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의회의 법률로 형사재판관할권을 부여한 경우 외에는 이에 대한 국내법원의 형사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한 미국의 국내법원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권이 없다. 이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속인주의를 대등한 또 하나의 형사재판권의 법적 근거로 인정하는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국가와 다른 점이다.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군속 또는 가족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미국의 국내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한국의 형사재판관할권만이 문제된다.
미국이 1950년에 제정한 통합군사재판법(UCMJ)은 제2조 (a) (10)―(12)에서 세 가지 경우에 명시적으로 군속과 가족에 대한 군법회의의 형사재판권을 인정하였다. 특히 평시에 해외주둔지에서 군속 또는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제2조 (a) (11)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그 후 (연방)헌법에서 부여한 개인의 기본권, 즉 배심제에 의한 형사재판을 규정한 헌법 제3조, 대배심(grand jury)에 의한 기소를 규정한 수정조항 제5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수정조항 제6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는 일련의 대법원판결―Reid v. Covert 사건(1957), Kinsella v. Singleton 사건(1960), Grisham v. Hagen 사건(1960)―에 의해 그 효력이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 따라서 미군의 군속 또는 가족이 해외주둔지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소재국(host states)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수 십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기소되기전에 전역한 미군이 해외주둔지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확보하기 위한 오랜 논의끝에 2000년에 비로소 제정된 법률이 바로 미국의 군역외관할권법이다. 따라서 동법에 의해 이제는 해외주둔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군속, 가족, 기소되기 전에 전역한 미군에 대해 연방법원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법의 규정이 미국이 아닌 ‘미군당국’의 형사재판권을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한미군의 군속이나 가족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군역외관할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미국의 국내법원 자체가―형사재판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속적인 형사재판권이 인정된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1항 (가)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체결 이전의 미국의 국내법 상황, 즉 통합군사재판법 제2조(a)(11)이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여 군법회의가 군속이나 가족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를 명문화한 규정으로 이러한 합의의사록이동 협정 규정, 즉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상충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속적 관할권의 기본 구조
Ⅲ. 전속적 관할권에 대한 국내 법원의 해석과 적용
Ⅳ. 미국 형사재판관할권의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Ⅴ. 미국의 군역외관할권법과 전속적 관할권의 관계
Ⅵ. 결론: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2항 나호와 동 협정 제22조 제1항 가호에 대한 합의의사록의 관계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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