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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영동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55 - 1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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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분쟁에 대한 선례가 전무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간의 대기오염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Trail Smelter 중재법원은 미국연방대법원의 대기오염에 관련된 판례를 원용하여 판결을 내렸다. 국제중재법원이 국내법원의 판결을 이용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내 규범이 국제 규범화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내규범의 국제규범화의 결과로 이루어진 Trail Smelter 중재법원의 판결은 현재 국제환경법에서 中核的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함께 국제환경법에 관한 선례가 부족하다는 현실 때문에 Trail Smelter사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국제환경위해에 대한 責任基準에 있어서 原因行爲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行爲結果를 기준으로 할 것인 가를 두고 논란은 국제환경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인 바, Trail Smelter 판결에서 제시한 責任基準이 原因行爲인지 行爲結果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국제법의 법리, 국제환경법의 정책적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Trail Smelter 중재법원이 미국연방법원의 판례를 원용하였다는 것에 착안하여 미국연방법원의 책임기준을 통하여 Trail Smelter 중재법원의 責任基準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Trail Smelter 중재법원이 원용한 Missouri v. Illinois 사건과 Georgia v. Tennessee Cooper. Co 사건의 판결이 홈즈(Oliver Wendell Holmes)대법관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홈즈 대법관의 법철학을 통하여 Trail Smelter 판결의 責任基準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Missouri v. Illinois 사건과 Georgia v. Tennessee Cooper. Co 판결에 담겨 있는 홈즈 대법관의 결정과 추론을 살펴보면, 미국연방대법원의 두 판례는 오염의 원인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염의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Missouri v. Illinois 판결에 서 오염물 배출이 일반적인 관행, 즉 原因行爲가 적법하더라도, 장티푸스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책임이 발생한다고 한 점, 그리고 Georgia v. Tennessee Cooper. Co 판결에서 대기오염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고 한 점은 原因行爲가 아닌 行爲結果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은 結果主義的접근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結果主義的접근방법은 原因主義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제법 책임체제를 흔드는 것이 전혀 아니다. 빅토리아, 수아레즈로 시작되어 그로티우스와 바텔로 이어지는 초기 국제법 이론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이를 계승한 오펜하임의 저작을 보았을 때 結果主義的접근방법은 이미 인정되고 존재했던 방법이며 이들 국제법 이론의 기초가 된 로마법에서도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훼손 및 파괴가 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原因行爲를 규율하고 故意過失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묻는 原因主義的접근방법보다는 結果主義的접근방법을 통한 좀 더 높은 수준의 責任基準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Trail Smelter 중재법원 판결의 국제법적 해석
Ⅲ.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입장
Ⅳ. 결론 : 國際環境危害의 責任基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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