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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6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333 - 3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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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는 그의 담론윤리학을 탈-전통적인 사회지평 속에서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는 이를 위해 어떤 형이상학적 전제나 선험적 가정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일상적 주체들 간에 억압에서 자유로운 방식으로 전개되는 의사소통으로부터 담론윤리학의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도덕이론으로서의 담론윤리학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있어 개방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주체들은 의사소통에 참여해 도덕이론과 관련해 제기되는 타당성 주장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자신의 윤리적 이상 내지 가치지향을 배제하지 않고 추구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부터 스스로의 도덕이론을 구성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담론윤리학의 핵심원칙인 보편화원칙의 정당화와 관련해서는 의사소통 행위를 좀 더 심화시켜 이 행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논증 이론적 전제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은 의사소통 행위의 논증 이론적 전제들이 보편화원칙의 정당화의 원천으로서 주장되면 이와 관련해서는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다. 즉 보편화원칙은 그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논증 이론적 전제로부터는 예를 들어 선결 논리 가정의 오류와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버마스는 이 같은 비판에 직면해서 보편화원칙을 그 내용 그대로 고수하기 위해 적어도 다시금 의사소통 행위 자체에 의거하는 행위 이론적 정당화 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외견상으로는 의사소통 속에서 발견되는 논증 이론적 전제들에 의거하는 논증 이론적 정당화 방식을 고수한다. 이는 그의 담론윤리학이 결과적으로는 의사소통적 행위 자체 속에 내재하는 도덕적 잠재력을 상당부분 상실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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