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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국학연구 제13집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61 - 1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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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려 숙종대에서 의종대까지 태후太后의 관향貫鄕으로서 승격이 이루어진 사례를 분석하고 그 연혁을 보정補正한 것이다.
태후의 관향 승격은 숙종이 즉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모후 인예태후仁睿太后의 관향인 소성현邵城縣을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시킨 것을 출발로 한다. 예종 때 정주貞州가 승천부昇天府로 승격한 것은 그 사유가 빠져 있으나 모후 명의태후明懿太后의 관향을 이유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종 때 경원군은 모후 순덕왕후順德王后(=文敬太后)의 관향을 이유로 인주仁州로 개편되었는데, 이는 도중에 이자겸의 난으로 강등된 사실이 누락된 것이다.
의종 때에는 모후 공예태후恭睿太后의 관향인 정안현定安縣이 장흥부長興府로 승격하였다. 지리지에는 인종 때의 일로 되어 있으나 의종 때로 고쳐야 하며, 그 시점은 인종의 부묘가 끝난 이듬해인 의종 3년으로 비정된다. 한편 수주樹州가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승격한 것은 그 사유가 빠져 있으나 공예태후의 외향外鄕을 이유로 한 것이다. 그 시점은 의종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칭원법稱元法 조정에 따른 오차로서 의종 3년으로 조정해야 한다.
태후 관향의 승격은 속현屬縣의 이속이 수반되어 기존의 주현-속현체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속현 이속이 수반되지 않은 무신집권기 이후 공신 관향의 승격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관호官號를 올려줌으로써 이후 특례 승격이 보편화되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목차

요약문
머리말
1. 숙종대: 인예태후仁睿太后와 경원군慶源郡
2. 예종대: 명의태후明懿太后와 승천부昇天府
3. 인종대: 순덕왕후順德王后와 인주仁州
4. 의종대: 공예태후恭睿太后와 장흥부長興府ㆍ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5. 숙종-의종대 태후 관향 승격의 특징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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