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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2號 通卷 第56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63 - 1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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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을 국가배상의 요건으로 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5조는 무과실책임에 근거하고 있다. 즉,① 영조물의 물적 안전성의 결여,② 無過失責任,③ 財政的 理由가 免責事由가 되지 않는 것 등의 三原則이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 확립되었다. 이려한 전통적 견해와는 달리, 오늘날 학설과 판례는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전통적 견해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학설이 주관설과 절충설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양한 학설과 판례의 견해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의 책임의 성립 여부에 때하여 하자를 인정한다. 그리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영조물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책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조물 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영조물의 하자, 즉 물적 결함의 유무가 관건이 된다. 영조물책임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영조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정도, 영조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방법 및 영조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 등을 들 수 있다. 그것들은 국가배상책임의 유무에도 관련이 있지만, 책임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배상책임의 정도에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자연재해 등이 원인이 되어 영조물의 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영조물 하자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손해액이 매우 방대하다.
그러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를 통해 不法行爲責任을 추궁하기 보다, 영조물의 이용자가 이용에 따르는 위험을 국가나 비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전보하는 사회보장적 의미를 가진 이른바 `不法行爲의 형식 을 빌린 社會保障′책임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조물책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 그리고 지금까지 학계의 관심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배상책임의 배분에 관한 법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賠償請求權 成立要件의 問題
Ⅲ. 判例의 검토
Ⅳ. 責任配分論의 근거
Ⅴ. 結論
참고 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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