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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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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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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권리침해책임(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권리침해책임법을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제조물책임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권리침해책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조물책임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민법통칙, 소비자권리보호법, 제조물품질법 등이 피해자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여기의 규정들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권리침해책임법의 시행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체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는데, 이 법이 시행 된 후 새로 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이 2014년 3월 15일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최고인민법원의 ‘식품약품사법해석’도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들이 권리침해책임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체계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배상범위의 확정 및 배상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권리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유형은 재산손해, 신체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제조물책임에는 특수한 손해배상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권리침해로 인한 소송에서는 기계설비 등과 같이 제조물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우선적 관심사가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권리침해책임법 제41조의 손해가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한편 중국 제조물책임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의견의 대립은 치열하지만, 중국 제조물 책임의 발전, 그리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조물책임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배상의 보충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손해배상체계에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고 있으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영역이다. 구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성질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으면서 실제 적용에 문제점들이 많이 들어났다. 새로 제정된 권리침해책임법 제47조는 권리침해책임체계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립하고 구성요건도 명확히 하였으나, 적용을 위한 생산자의 주관적인 요건을 엄격히 정하였고, 징벌적 배상으로서 그 금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의 산정방식을 규정하지않아,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는 달리 2014년 3월 15일 새로 시행된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제55조에 2개의 항목을 두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였고, 식품약품사법해석은 생산자의 주관적인 요건을 완화함으로서 피해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결함제조물 자체의 손해로서 재산손해 및 신체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범위를 기술하고, 중국 제조물책임의 특징이라 할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여 중국 입법기관이 구체화해야 할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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