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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7卷 第1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5 - 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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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현행 집중당사자(central counterparty:CCP)제도는 그 사법적 구조를 같이하는 등 공통점도 많지만 일본이 집중당사자제도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이 단지 거래소의 내부규정에 기초하여 집중당사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증권거래에 관한 집중당사자를 계약에 의존하여 도입하는 것은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집중당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전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현재의 집중당사자인 거래소 이외에 제3의 집중당사자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집중당사자가 어떠한 법적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법률은 침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중당사자인 거래소는 자신의 채무를 채권자인 청산참가자들에게 이행하는 것이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후에는 배후에 있는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원래부터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행사할 뿐이므로 거래소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법정책임을 부과하는 증권거래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또한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그 효력요건으로 요구되는 채권자의 승낙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래체결 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인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규정을 가지고 집중당사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를 온전하게 규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집중당사자제도는 그 도입의 경제적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적절한 규범적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집중당사자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序論
Ⅱ. 證券去來의 決濟危險
Ⅲ. 證券淸算制度上 多者間差減의 法的 構造
Ⅳ. 우리나라 및 日本의 證券去來 集中當事者制度
Ⅴ. 現行 集中當事者制度 導入方式에 관한 檢討
Ⅵ. 結論
참고 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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