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5 - 122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괄정산네팅규정은 금융거래dml 일방당사자에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선택에 의하여 모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일괄정산을 통하여 하나의 채무로 감소 또는 대체되도록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일괄정산네팅은 이행기에 상대방이 전체금액을 결제하지 못할 신용위험과 금융결제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UNIDROIT)가 2013년 채택한「일괄정산네팅 규정의 운용에 관한 원칙」(UNIDROIT Principles on the Operation of Close-out Netting Provisions)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은 아니지만, 일괄정산네팅에 관한 각 국의 법을 기본적 사항에 있어서 통일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소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 원칙은 총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칙 1 내지 원칙 4는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원칙은 일괄정산네팅규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방침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일괄정산네팅의 개관
Ⅲ. 일괄정산네팅원칙의 소개
Ⅳ. 끝내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1] 상계계약은 상호의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일방의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그 면제가 무효가 되면 타방의 채무면제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 그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16-00106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