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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18 - 253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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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1일부터 유럽연합은 40년 이상 공동체의 경쟁법규의 근간을 이루던 규정 제17/62를 폐지하고, 대신 규정 1/2003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위 규정의 핵심은 공동체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의 적용권한을 전회원국의 경쟁당국 및 법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정하여 집행위원회로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유럽연합의 확장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분권화를 꾀하면서 공동체 시장 내에서의 자유경쟁의 달성과 경쟁법규의 통일적 적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고안하여 놓았다. 우선 집행위원회는 사업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요구권을 비롯하여 제3의 장소에서의 압수수색권을 부여 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해 회원국의 경찰력까지도 요청할 수 있고, 벌금감면 및 비공식적 사건 종결의 재량권을 통해 사업자들의 반 경쟁행위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권한과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사건의 적발과 조사,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자료접근 보장 및 청문절차 부여와 같은 방어권 행사의 기회 보장의무도 지고 있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경쟁당국들과 특정사건에 대하여 구체적 관할 배분에도 개입하는데, 집행위원회에서 사건 심리를 주도하는 경우 회원국들의 심리절차가 중단되고, 회원국들은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법원에 대하여도 공동체 경쟁법규 적용 사건의 판례들을 수집하고,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법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간접적으로 회원국의 사법질서 내로의 개입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결국 이상을 볼 때 현행 규정상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명목상의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신규정의 도입 배경 - 중앙집권에서 분권으로
Ⅲ. 집행위원회와 사업자들의 관계
Ⅳ. 회원국들과의 관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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