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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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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선례구속원칙은 법원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사실적 구속력만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의 의견, 즉 판례를 바꾸지 못한다. 이 조항은 판례의 구속력을 전제한다. 판례에 구속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그냥 무시할 수 있으므로, 굳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판례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판례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적 구속력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을 선례로 인정하여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구속력을 선례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은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인정한 효력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례적 구속력은 법적 안정성과 법적용의 평등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판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의 변경에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는 판례에 구속된다. 따라서 선례적 구속력은 다른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과는 달리 단지 추정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결정은 선례적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이 아니고, 여전히 사법판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관습법과 구별된다. 선례적 구속력은 국민과 다른 국가기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구속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만을 구속한다. 그리고 선례적 구속력은 결정주문이 아니라 결정이유에서 도출되고, 시간적 한계가 없다.

목차

논문요지
Ⅰ. 헌법재판소법에 숨겨진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Ⅱ. 판례의 의의
Ⅲ. 선례적 구속력의 의미와 내용
Ⅳ. 선례적 구속력의 범위
Ⅴ. 선례적 구속력의 한계
Ⅵ. 결론 : 정당한 자리매김이 필요한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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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5헌마383 전원재판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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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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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5헌바33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특히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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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13. 선고 2002헌마49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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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5헌마389 全員裁判部

    법률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부칙 규정에 경과조치로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는 그 법 시행으로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법시행일로부터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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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사11 판결

    가.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이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재판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원판사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재판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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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약사법(藥師法) 제37조 제4항 제4호 및 부칙 제3조는 의료기관(醫療機關)의 개설자(開設者)에 대하여 의약품도매상(醫藥品都賣商)의 허가(許可)를 금지(禁止)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인데, 일부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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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전원재판부

    가.내용상 단순히 국법질서나 헌법체제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준법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하에서 특정의 사유(思惟)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법서약은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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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106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있는바,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공선법 제53조 제1항도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꾀하고 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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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480·486(병합) 전원재판부

    가.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 시행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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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가3 전원재판부〔합헌〕

    1.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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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18 전원재판부

    가.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거나 또는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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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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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614 전원재판부

    가.하나의 규제로 인해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먼저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의 주장취지 및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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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마516 전원재판부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여 오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하는 법규정의 경우, 이미 이 법규정의 시행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래 법적 지위가 유예기간의 종료 후에는 소멸되는 권리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규정의 시행 당시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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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68,94헌마72,94헌마89 전원재판부

    舊 射倖行爲等規制法施行令 附則(1993.10.5.) 제2항, 舊 射倖行爲等規制法施行規則 附則(1993.10.22.) 제2항에 의하여 기왕의 투전기업자는 위 施行規則 施行日로부터 6월이 되는 1994. 4. 22.까지는 종전의 종전의 規定에 따른 영업방법과 시설, 기구로 투전기업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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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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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1]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주문에서 당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하여 특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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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0헌라1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공권력(公權力)을 행사하는 국가기관(國家機關)이나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와 다른 국가기관(國家機關)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사이에 권한(權限)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독립한 국가기관(國家機關)인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를 심판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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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3헌마758,2005헌마7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일반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단체장을 `12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총괄하며, 직원의 인사권과 주민의 복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기획ㆍ시행, 예산의 집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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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3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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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5헌바19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은 교육부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동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심위원회의 재심은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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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마67 전원재판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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