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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6 가을호 제29권 제3호 (통권 104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69 - 106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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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누군가 약정된 주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을 다시 부차적으로 제한해서 규정하는 주령과 그 도구로 쓰였다.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주령을 주종, 선후 관계나 표리 관계로 한데 엮어서 베푸는 경우에, 본래의 주령은 영면을 이루고, 나중의 주령은 영저를 이룬다. 안압지 주사위는 영면의 주령에 따른 상벌 내용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도입되어 다시 영저를 결정하는 바였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징벌의 부류와 포상의 부류가 반분되어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부류에 속하든 저마다 경중이 서로 달랐다. 예컨대 하나는 3잔의 벌주에서 다만 1잔을 덜어 주고 다른 하나는 한꺼번에 2잔을 덜어 주는 따위의 차등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아무튼 어느 것이나 노래만 부르면 되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지정된 악곡에 가사를 붙여 불러야 하는 따위의 차등이 있었다.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은 연대의 상대적 하한이 경덕왕 6년(747)에 걸친다. 그러니 이로써 신라 사회의 상류 계급이 누렸던 풍류와 그 문화적 배경을 밝히는 단서를 삼을 만하다. 본고의 논의와 그 해석은 한낱 추측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으나, 안압지 주사위와 그 명문을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방법을 예시했던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해석과 그 쟁점
Ⅲ. 해석의 전제와 가정
Ⅳ. 해석과 설명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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