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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07 여름호 제30권 제2호 (통권 107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349 - 3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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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681년(숙종 7) 국왕의 嘉禮에서 뽑힌 揀擇處子들을 다룬 사례연구로서,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을 강조하는 조선사회에서 간택낙선 이후, 간택처자들의 혼인여부를 추적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최종선발 된 閔惟重의 딸을 제외한 간택후보자 15가문 18집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각 가문별 族譜자료를 활용하였다.
1681년(숙종 7) 국왕의 가례는 庚申大黜陟 직후 당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진행된 국혼이었다. 간택에 참여한 가문들은 경신환국 이후 정권을 잡은 서인집권세력으로, 당대 최고 엘리트 집단이었다. 先代부터 高位官을 배출시키면서 자신의 문벌적 지위를 고수하였고, 유력한 가문과 學緣 또는 地緣 등을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명문가문간의 통혼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을 확고히 하였다.
1ㆍ2차 간택후보자들의 혼인여부를 족보자료를 활용하여 추적해 본 결과, 이들은 최종 왕비선발에서 낙선된 이후에 모두 혼인하였다. 이는 간택에서 낙선된 처자들이 다른 곳으로 시집갈 수 없다거나 왕의 후궁으로 들어간다는 기존의 설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최종간택에서 탈락된 간택처자들은 ‘간택낙선후보자’라는 이력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家格과 걸맞은 권력상층부의 일급명가들과 혼인하였다. 이는 ‘간택후보자’였다는 이력이 그들의 혼인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간택처자들의 출신배경
Ⅲ. 간택처자 추정 및 혼인여부
Ⅳ. 간택처자 배우자의 家格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English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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