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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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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온지학회 온지논총 온지논총 제18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49 - 2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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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중기 이후, 禮學이 발달하고 士林派의 도학 정치론이 사회 이념으로 보편화되면서, 양반 사족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좀 더 강력한 가문중심의 家父長制度를 필요로 하였다. 그리하여 각 가문마다 소학과 주자가례 등을 모범으로 한, 자기 가문만의 독특한 家法을 만들었고, 한 가문의 가장에게는 국왕에 버금가는 최고의 권한이 주어졌다. 실제로 조선조 사회에서 ‘家長’은 전통가문의 유지를 위해 진력했으며, 家風, 家訓, 家法의 준수자요 전승자로서, 가문의 정신적인 체현자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가장은 조상숭배를 중시하였고, 가족들의 부양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졌으며, 가장은 가족들의 도덕상, 법률상, 생활상의 제권리와 의무를 대행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은 主婚者로서 가족의 혼인을 직접 주관했으며, 가장은 가문의 대표로서 他門, 他洞鄕堂과의 교섭을 전담했다. 또한 가장은 가문의 宗中長에게 절대 복종했으며, 가족은 가장에게 절대 복종해야 했다. <尹河鄭三門聚錄> 內에서 남성가장은 첫째, 가족의 택서나 택부시 혼사에 직접 관여해서, 상적한 가문과의 결연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한다. 둘째, 가문간 갈등시 타가문을 배려하며 현명하게 처신하여 그 갈등을 중재한다. 셋째, 가문 간 갈등시 종중 어른 명에 절대 복종함으로써, 가문의 질서를 확립시키고, 가문 구성원들에게 가법을 체현시킨다. 넷째, 가문간 갈등시 오히려 자가문원을 질책하여, 타가문의 환심을 얻는 기회로 만든다. 이 역시 결국은 타가문과의 결연을 순조롭게 하여, 가문을 벌열화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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