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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19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23 - 25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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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서양식 관복제도는 ‘規則’ ‘製式’ ‘圖式’의 세 형태로 나뉘어 제정된다. 藏書閣에 소장된 『官服章圖案』 No4372~5는 그 중 도식의 존재를 입증하며, 또 복식의 세부형태를 파악함에 있어 문자로 규정된 제식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는 이들 총4種의 자료에 대해 그 구성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후, 자료의 성격을 밝히고, 그 중 No4372ㆍ4의 세부형태를 분석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또 『관ㆍ도』과 관련 공문서를 참고로 서양식 관복제도 제정에서 시행 및 착용에 이르기까지의 全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궁화를 주요무늬로 하는 No4372ㆍ4는 1900년 4월 17일 제정된 칙령 제14호 ‘文官服裝規則’과 제15호 ‘文官大禮服製式’과 함께 반포되었어야 할 부속 도식이다. 그 중 기름종이를 쓴 No4372는 원본이고, 투명지를 쓴 No4374는 그 위에 대고 그린 복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No4373은 일본의 근대 서양식 禮服을 제작하던 ?飼(UKAI)양복점에서 들여온 것이다. 근대 일본에서 실제 사용된 여러종류의 문무관 예복이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 근대 서양식 관복 제정 및 제작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No4375는 궁내부 관원의 대례복일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중이므로 본고에서 상세한 서술을 생략하였다. No4372ㆍ4ㆍ5는 각12매이고, 燕尾服 形 上衣ㆍ帽子ㆍ劍ㆍ조끼[下衣: 胴衣]ㆍ바지[袴] 등의 복식이 勅任關과 奏任官의 신분을 구별하여 그려져 있다. No4373은 23매이고, 총 7가지 유형의 복식이 그려져 있다.
근대 서양식 관복 제정 및 착용의 전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참고가 될 제도와 도식을 들여온 후 주요무늬를 대한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규칙’과 ‘제식’을 규정하고 ‘도식’을 제작한다. 도식은 원본과 복사본을 갖추고, 별도로 『관보』에 반포할 축소본을 제작한다. 축소본 제작은 궁내부 소속 화원이 담당하고, 관보과에 가서 작업한다. 국내ㆍ외의 양복점에서 예복을 제작할 때는 투명지에 그린 복사본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현재 남아있는 유품을 통해 도식이 반포되기 전에 국외에서 예복이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도식이 완성된 후 관보 반포에 앞서 복사본이 외교관에게 먼저 보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구성과 내용
3. 자료성격 및 세부형태
4. 『官服章圖案』을 통해 본 大韓帝國期 서양식 복제 채용 과정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도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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