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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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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3 - 3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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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역사적으로 형성ㆍ발전된 개념이다. 독일어로 경찰을 뜻하는 단어인 ‘Polizei’는 고대 그리스어 ‘politeia’에서 유래한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이상적인 상태, 국가ㆍ헌법, 국가활동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찰’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보통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경찰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우리 경찰행정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 경찰제도의 특징은 연방과 주의 권한을 구분한다는 데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는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독일 경찰법제의 체계와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려 한다. 연방의 경찰은 연방법에 의해 부여된 아주 특수한 개별임무만을 수행한다. 독일 기본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주의 사무에 속하지만, 독일 기본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는 연방의 경찰관청이나 중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연방경찰청(Bundespolizei),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등이 있다. 독일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사무를 각주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16개의 주는 각각 독립된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또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공통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법과 경찰조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분산되어 있는 법률들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연방과 연방주는 공동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고도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암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의 관청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시스템을 사용했으며, 당시에 경찰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망명신청자에 관한 정보에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었다. 특히 이렇게 여러 주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이지 못한 데이터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 등이 꼭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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