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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0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01 - 1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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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핵심적인 대상인 법(률)은 언어로 표현된 법적 표상(rechtliche Vorstellungen)이다. 법적 표상은 언어로 표현됨으로써 비로소 전달될 수 있게 되고, 법적 안정성과 정향성(OreintierungsgewiBheit)에 필요한 고정성(Fixierung)은 언어로 표현됨으로써만 가능하다. 문자는 ‘표상’에 의하여 재생산이 가능한 일정한 경험내용 또는 의미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들을 시사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의 ‘의미내용(Bedeutungsinhalt)’을 우리는 또한 이 문자와 연결된 ‘개념(Begriff)’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일원으로서의 법학연구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이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음에도 국가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이는 국가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의 곤란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헌법학계에서 논의되는 국가이론을 간략하게 개관한 후, 실제 헌법조문상의 ‘국가’ 개념의 용례의 검토를 통해서 국가 개념이 가지는 의미폭을 점검해 본 후, 이러한 검토결과가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3요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헌법상의 국가개념은 실제 헌법 조문상에서는 3요소를 온전하게 담고 있는 용례도 없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축소된 의미폭을 갖는 국가개념이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가의 개념을 정부를 중심으로 파악하느냐, 국민을 중심으로 파악하느냐는 헌법의 실제적 운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헌법학계의 국가이론
Ⅲ. 현행헌법상의 국가의 개념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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