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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7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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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4년 쌀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거의 무관세로 수입을 보장하는 TRQ 물량을 매년 2만톤 씩 늘려주기로 하였으나 우리가 원하면 언제라도 관세화로 전환하고 TRQ물량은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하였다.
○2014년 이전에 조기관세화 하는 경우에는 DDA협상 결과에 따라 TRQ를 증량하고 관세를 감축해야 하므로 자칫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경우보다 수입이 대폭 늘어날 위험성이 있고,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관세화 유예를 고수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DDA협상의 타결내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확정되어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쌀의 국제가격과 환율이 급등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제는 조기관세화 여부를 따져 결단을 내려야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되는 경우는 물론 선진국이 되는 경우에도 국제 쌀가격이 600$/톤 이하로 하락하고 환율이 900원/$ 아래로 하락하지 않는 한 수입쌀 가격이 21만원/80kg 이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15만원이 되려면 국제가격이 417$/톤, 이하 혹은 환율이 625원/$ 이 되어야하므로 2014년 이전에 TRQ 이외의 물량이 수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TRQ물량도 개도국의 경우에는 2010년에 관세화 하면 2015년에 관세화하는 경우보다 5년간 31만톤 감소하고 10년간에는 92만톤이나 감소하며, 선진국이 되더라도 5년간 15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TRQ물량 감소로 5년간 수입비용이 개도국의 경우는 2,136억, 선진국의 경우에도 1,042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러한 이득은 관세화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감소하여 2014년이 되면 그 ‘기회의 창’은 닫혀버린다.
○따라서 2010년에는 관세화를 단행할 수 있도록 당장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올해 중에 대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끝내야 한다.

목차

1. 쌀 조기관세화 여부를 당장 결정해야 하는 이유
2. 조기 관세화에 따른 TRQ물량의 변화
3. 조기 관세화시 TRQ 이외의 물량이 수입될 가능성
4. 쌀 조기관세화에 의한 예산 및 외화 절감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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