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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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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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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최적의 영업성과를 얻기 위해 언제든지 그 자본이나 채무의 구조 변경, 자본과 채무의 교환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재무구조의 변경 행위를 할 필요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資本構造調整과 債務調整은 비록 합병이나 분할과 같이 기업조직 자체의 규모나 소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부채의 내부적 구조를 변경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기업이 그 경영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생존, 발전해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합병이나 분할에 못지않은 企業構造再編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資本構造調整과 債務調整 행위를 통상의 소득실현 행위 (taxable event)로 보아 해당 법인이나 그 주주에게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채권양도차익, 의제배당, 수증익 등의 소득에 대하여 완전한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통한 企業構造再編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미국이나 일본 등 경제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課稅猶豫를 하고 있다. 조세부담의 정도가 세계화된 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의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로 기능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제 선진국들의 추세를 따름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부 특수한 유형의 채권의 出資轉換 거래나 債務調整 거래에 대하여 과세면제나 한시적 課稅猶豫의 특례를 주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인세법에서, 企業構造再編의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資本構造調整 거래와 관련하여 最適의 영업성과를 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적격 채권의 출자전환 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채권양도차익, 무상수증익, 수증액 등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고 또한 ‘적격 주식교환 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제배당이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債務調整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취지의 ‘適格 債務調整 거래’의 개념을 도입하고, 그러한 適格 債務調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그러한 適格 債務調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의 逸失을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라 무조건 貸損金으로 인정하는 恒久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基本構造調整(Recapitalization)의 과세효과
Ⅲ. 債務調整(Debt Adjustment)의 과세효과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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