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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83 - 31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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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채무의 출자전환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면 기업은 채무가 소멸하고 채권자는 신주를 취득하므로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다양한 과세계기(taxable events)가 발생할 수 있다.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무자가 일반기업인지 또는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인지, 채권자가 취득한 신주의 가치가 기업의 채무액보다 낮은지 또는 높은지, 채권자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등의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재정적 파탄에 처한 도산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해하지 않으면서 도산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조세법과 도산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과세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는 피해야 하나, 그 방법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비과세보다는 과세이연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의 회생이나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의 희생과 양보가 불가피하나, 조세법상 채권자의 희생과 양보는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대손금처리와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인이면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취득시점과 처분시점 어느 때에도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공백이 초래된다. 따라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기 위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가 아닌 발행가액으로 해야 한다.
넷째, 채권자가 개인이라고 해서 기업의 회생이나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를 유보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므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기업이나 부실징후기업이라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의 개념에 부합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채무의 출자전환의 방식과 사법상 효력
Ⅲ.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자에 대한 과세
Ⅳ.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권자에 대한 과세
Ⅴ.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과세의 개선방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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