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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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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9輯 第1號
발행연도
2003.7
수록면
146 - 16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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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행 배당금손금산입방식은 이중과세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회사법상 배당가능이익과 과세목적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배당가능이익의 일정부분을 배당강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세 부담에 있어서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 비교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누리는 과세상 혜택은 금융소득 분리과세제도하에서는 없애기 어렵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부동산투자회사의 의의
Ⅲ.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식
Ⅳ.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중과세 문제
Ⅴ.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중과세 문제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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