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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丁智善 金善中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2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176 - 215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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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과세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이라는 두 가지의 법률에 의하여 각기 다른 형태로 설정되어 왔으며, 세법은 상법상 회사의 해당여부에 따라 법인(법인세)과 개인(소득세)이라는 이분법적인 과세체제로 나누어 운영되어, 투자신탁,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같은 법률적인 형식은 상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라는 서로 다른 개별세법규정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간접투자기구는 실질적으로는 간접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금융상품이므로, 상이한 법적 형태의 간접투자기구라도 투자자 자본의 투자와 간접투자기구에서의 배분이라는 형태로 야기되는 투자소득이라는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각각의 법률구조 및 관계를 종합적인 견지에서 검토하고, 각 법률 차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하여 소득창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밝혔으며, 현행 세법규정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국제적 정합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미국의 현행 “부동산투자신탁 세제”를 기본틀로 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실제 도입방안들을 모색하여, 별도의 개별세법으로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과세규정을 도입하거나, 법인세법상의 별도 장으로 규정하여 세제의 간편성과 효율성의 원칙 및 국제적 정합성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기준을 따르되 분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체에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 방법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해당 규정의 대상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규정의 도입과 세법상의 요건 등을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으로 과세하는 합리적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간접투자의 법률구조와 각 유형별 차이
Ⅲ. 부동산간접투자 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
Ⅳ.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합리적 과세체계 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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