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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2號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141 - 17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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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저출산ㆍ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ㆍ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저축률 하락,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전망이다. 반면에 고령자 인구가 증가해 나가는 가운데, 사회보장 등의 공적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상당한 제도 개혁을 실시해도 증가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지출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세입기반의 약화와 같은 재정수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조세법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활력 있는 경제 사회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민부담률을 억제하고 세대간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ㆍ고령사회로 인한 재정수지의 문제는 그동안 비과세ㆍ감면 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던 내용을 과세토록 하고, 세원의 발굴과 그 투명성을 제고하여 세입 및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조세부담 증가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이념에 맞는 조세정책을 유지하되, 사회공통의 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세법제의 기본방향
Ⅲ.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개별세목의 과제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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