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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1號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7 - 5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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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배ㆍ종속회사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이전문제에 대하여 그 대처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우리 법상 대안모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지배ㆍ종속회사간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있어 가격이전에 따른 법인세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가격이전행위에 따른 1차 조정방안으로 독일의 숨은 이익처분(verdeckte Gewinnausschuttung)규정과 미국 내국세입법 제482조를 우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비교ㆍ검토하였다. 그러나 개별법인단위의 세액산정방식을 유지하면서 회사간의 가격이전을 방지함과 동시에 지배종속회사 전체를 통해 일회의 과세만에 그치도록 일단계의 조정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아 그 한계가 있으므로 지배종속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세액산정방식을 도입하자는 의논이 가능하다. 독일의 기관이론(Organschaft Theorie) 혹은 미국의 연결납세신고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도입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과세단위를 확장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현행 법인세법의 검토
Ⅲ. 지배종속회사간 가격이전행위의 방지
Ⅳ. 과세단위의 확장
Ⅴ. 결손금의 법인간 이전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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