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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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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70 - 20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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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국제경쟁력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조직재편성제도에 관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도 기업의 조직재편에 발맞추어 개정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세제의 완결이라고 볼 수 있는 연결납세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최근 정부는 기업구조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부분을 분할하더라도 분할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와 세제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게 함으로써 지주회사 그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연결납세제도 도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주회사 관련 세제, 즉 기업집단세제의 핵심인 연결납세제도에 대하여 미국, 일본,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결납세제도는 개개의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현행 법언세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법인세 과세단위를 전제로 한 법인세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도입시에는 연결납세 제도의 유형선택, 자회사의 지분율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 이외에도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 다양한 항목에 대한 검토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논의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세법상 지주회사 관련 세제
Ⅲ.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
Ⅳ.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검토사항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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