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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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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461 - 511 (51page)
DOI
10.17068/lhc.2007.05.1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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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는 기성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과 한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각종 생약재를 혼합 판매하는 한약 전문인을 의미한다. 이들은 한약지식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진한 의료복지를 민간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약업사의 자격을 공인하는 약사법시행령의 ‘한약업사 허가규정’은 한약업사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든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의료시설이 전무한 1개 지역당 1인의 인원 제한과 영업소 이전 금지 등의 조처들은 국가 의료복지 수준이 향상되기까지 ‘한시적으로만’ 한약업사들의 존립을 규정함에 다름 아니다. 한약업사 영업 허가증과 자격증 등과 같은 지위 표정의 창출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핵심적 강제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유포ㆍ확인되어 왔다. 한약업사 지위를 재생산하기 위해 간헐적, 한시적으로 실시되어온 한약업사 시험제도는 태생적으로 한약업사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강제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지배의 손’에 다름 아니다. 의와 약의 조화된 성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한의약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한약업사의 지위 규정과 인식
3. 지위 공인과 재생산 장치로서의 시험제도
4. 지위 표징의 창출과 태생적 강제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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