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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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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5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97 - 1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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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교회의 수난과 교단 해산 사건은, 일제가 교회의 신념과 교리를 문제 삼아 교단을 해시킨 전형적인 종교 박해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1942년 6월 일본 본토에서 이 사건의 전조가 되었던 일본기독교단 제6부와 제9부에 소속된 성결교회 계통의 세 교파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리를 문제 삼아 대거 검거, 처벌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식민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총독부가 1943년 5월 하순경부터 성결교회 교역자들을 전국적으로 검거하여, 전국에서 교단 통리였던 이명직 목사를 비롯한 34명의 성결교 지도자들을 입건 취조하였다. 그리하여 총독부가 1943년 12월 교단 해산성명을 발표하게 하고, 당시 성결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교회를 해산하게 한 것은 성결교회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4중복음 가운데, 재림이 “근본적으로 국체의 본의”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신사참배 거부와 함께 이러한 재림교리와 종말론 설교를 문제 삼은 일제의 탄압은 다른 교파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성결교회의 지방 교회였던 강원도 금화성결교회 사건과 경북 군위성결교회 사건만 하더라도 주도자의 개별적 처벌에 그쳤지만, 일본에서의 동일 계열 탄압사건의 여파가 한국교회에까지 미쳤던 것이다.
총독부는 성결교회의 해산성명 발표와 동시에 그 날로 교단 소속 전국 190개 교회의 포교소 폐지계를 받아들이고, 성결교회유지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을 적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교회의 부동산 및 비품 일체까지 그들의 지시를 받아 잔무정리위원들이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에 못이긴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자발적인 해산을 하고, 더욱이 교단 해산은 교단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교무회에서 결의하여, 각 교회에 일방적으로 교단 해산을 통고하는 한편, 잔무정리위원을 두어 일제 당국의 지시를 받아 교회 재산을 처분하여 일제에 바치도록 한 행위는 교단의 변질 못지않게 반성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 머리말
2. 강원도 금화성결교회 사건
3. 경북 군위성결교회 사건
4. 성결교회 교역자들의 검거와 교단 해산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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