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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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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1月號(通卷 621號)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38 - 50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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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참조조문]
출제의도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 1의 검토
Ⅲ. 설문 2의 검토
Ⅳ. 설문 3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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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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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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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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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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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누12105 판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분양처분의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므로, 분양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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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두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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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1]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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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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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107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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