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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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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12月號(通卷 62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52 - 62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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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乙의 罪責 : 乙의 行爲와 私文書僞造罪의 成否
Ⅲ. 甲의 罪責 : 甲의 行爲와 私文書僞造罪共同正犯의 成否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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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1]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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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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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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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80 판결

    피고인과 공소외(갑)이 공모하여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동안 동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면 피고인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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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가 권리의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증명에 관한 것인지, 또 그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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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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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64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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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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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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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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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1994. 4. 20. 선고 94노39 제2형사부판결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장적 공동정범에 대한 가중유형인 만큼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따른 정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동의 결의 아래 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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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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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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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도908 판결

    1. 실존하는 갑(甲)으로 가장하여 이력을 속여 회사에 취직한 자가 갑(甲) 명의 사직원, 서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본명 대신에 가명을 사용한 경우와는 달라서, 각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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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843 판결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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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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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도2916 판결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는 주민등록법 17조의 8 같은법 시행령 33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그 발급을 받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권리행사에 관한 문서이고 인감증명원 교부신청서는 인감증명법 12조, 구 인감증명법시행령(1962.6.12 각령 제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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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1] 상법 제622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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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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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가.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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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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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락(위임)이 있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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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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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가.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없이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은행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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