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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17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5 - 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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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기존의 모든 미디어에 대해 부괴되었던 ‘공익’이라는 전통적 개념이 여전히 적용가능한 지,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위 개념 및 실행 방식이 뒤 따라야 하는지 논의한다.
저자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은 공익 의무 부여에서 예외가 될 이유가 없으며, 규제의 지속성을 위해 규범적 차원의 일원적 공익 개념이 도출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라는 전자커뮤니케이션의 공익 목표 이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부분을 기여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공익의 논의를 좁힐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를 위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는 바들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치원과 콘텐츠 차원에서의 실행 개념이 필요하며, 끝으로 제도적 차원에 서의 실행 방식은 답책성 책무성 개념에 바탕을 둔 지율 규제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1. 머리말
2.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공익성 비판과 옹호
3.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공익성 도출 및 실행 절차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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