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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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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38 - 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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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문제의 부상, 민주주의의 심화, 지구화, 이민 현상과 같은 일국적ㆍ초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초국민적 정치공동체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국적 차별, 소수민족 차별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국민적’ 틀이 장애물이다. 국민적 시민권 저도가 국민적 정체성의 선결 요인이었듯 초국민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초국민적 시민권 저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국민국가의 태내에서 만들어진 시민권 제도를 활용하고 그 모순을 극복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국민적 시민권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급진화의 산물이다. 특히 국민국가 태내에서 만들어진 집단인지적 시민권 제도, 다문화 시민권 제도, 지구화되고 있는 인권 담론은 소수자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집단인지적 시민권 제도는 시민을 그가 속한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 가족, 인종, 종족, 출신지역, 성,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해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수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집단인지적 시민권 제도는 정체성이니 차이로 인해 시민이 겪을 수 있는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과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급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기 위해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집단인지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는 근대성의 중요한 지표인 국민(민족)국가와 개인주의적 보편주의를 뛰어넘어 인권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탈근대적인 것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개념의 정의와 관계
3. 근대 국가 및 시민권 제도의 형성과 국민 정체성
4. 탈근대적 시티즌십의 발전
5. 결론: 초국민적 공동체 형성과 탈근대적 시민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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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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