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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선 (이주여성인권포럼)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05 - 24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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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식’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주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 할 수 있는 이주자의 시민권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초래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한 레퍼런스로서 정치철학에서 논의되어 온 다문화주의와 시민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다문화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의 인정투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정부문건 및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민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명칭만 도용했을 뿐,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고 이들에게 보편적인 시민권을 넘어서는 그룹 -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배제되어져 온 이주자들의 권리를 확장시키고자 했던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추구하지 않았다. 서구의 이주자들과 달리 한국의 이주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에서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통의 시민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이들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확장시키기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민권은 출산과 양육이라는 재생산 논리에 갇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 경우만 이혼 시에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어머니라는 자격을 통해서만 (미비하나마) 사회적 기본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들은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된 채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로 설정된다. 이는 다문화 정책의 기본방향이 이들에게 보편적인 사회권을 확장시키기보다 임의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법에 명시된 권리라기보다는 행정 프로그램적 성격을 띠기에 현재의 다문화 유행이 사그라지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일방적으로 주도한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권리의 확장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정투쟁을 탈정치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반다문화운동을 촉발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주자들이 ‘나’와 다르지 않는 보편적 존엄성을 갖는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문화적 차이만을 축복하는 다문화주의는 문화를 본질화하고, 이주자의 시민권이라는 문제를 은폐할 위험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편적인 권리(동일성)와 문화적 정체성(차이)에 대한 이주자들의 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이주자의 권리라는 의제는 다문화주의보다는 정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목차

1. 여는 글
2.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3.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짧은 역사, ‘아래로부터의’ 인정투쟁과 ‘위로부터의’ 다문화 정책
4. 시민권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복지정책으로서 다문화
5. 복지서비스정책으로서 다문화 정책과 또 하나의 새로운 낙인, ‘다문화가족’
6. 맺음말: 다문화주의를 넘어 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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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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