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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Ⅱ. 직위해제의 개념과 성격
Ⅲ. 법률관계와 임금의 감액
Ⅳ. 직위해제의 정당성
Ⅴ. 직위해제후 당연퇴직의 정당성
Ⅵ. 결론
〈Abstract〉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1]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가. 법원이 판결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불요증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것이 되도록 바람직하다고는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사실적시의 방법이 오히려 적절치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원이 위와 같은 변론주의 등에 관한 원칙을 다치게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1]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업간 전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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