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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2卷 第2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219 - 25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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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carrier said in the article 2 of 789 in the commercial law is not only the organ of the representaion of the legal person but also the employee who exercises directing mind and all authority of the company on behalf of the organ of the representaion on the whole or part of the management work according to the internal division of the duty although he is not a member of the board of the directors or a officer. As a result of that fact, such a conduct of the employee is the company's own act.
In other word, the court looks the employee as the organ of the legal person. But this decision is unjust because the employee is not a organ of the legal person. there is the better formation of theory. It is as follows.
Firstly, it is to theorize that the employer's liability of reparation is not substitute responsibility but his own one.
Secondly, it is the better to theorize that the conduct of the employee is the one of the employer than that the employee is the organ of the company. Namely, the conduct of the employee who acts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organ of the company is the act of the director who exercise the authority of the company on it's works.
As observed above first and second, If this case is theorized in this way, the inconsistency of the court's decision will be solved.

목차

Ⅰ. 대법원판결내용
Ⅱ. 쟁점의 정리
Ⅲ. 포장당책임제한제도와 운송인 자신의 범위
Ⅳ. 사용자배상책임법리와 법인의 불법행위
Ⅴ. 본판결의 의의와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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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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